(사)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의 선출
- 1) 편집위원장은 (사)서울행정학회 회칙 제 8 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편집이사는 (사)서울행정학회 회칙 제 8 조에 의해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의 권한과 의무
- 1) 편집위원장은 편집 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서울행정학회보인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2) 편집 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서울행정학회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를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 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임원 회의에서 이루어 진다.
- 3) 편집 위원은 연구 실적과 학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 4) 편집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 5) 편집 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과 같이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에는 기존 편집 위원들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편집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편집위원회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위원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 3)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학회보 발행
- 1) 서울행정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는 년간 4 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5월 31일, 2호는 8월 31일, 3호는 11월 30일, 4호는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 2)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보 게재 논문 심사 규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