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논문을 게재하고자하는 사람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심사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심사 일정을 위해 제1호(5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제2호(8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3호(11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제4호(2월 28일 발행)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학회 편집위원회나 편집위원장에게 학회 홈페이지 내의 논문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 위원회 회의는 4월 10일(1호), 7월 10일(2호), 10월 10일(3호)과 1월 10일(4호)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논문 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심사는 4월 20일(1호), 7월 20일(2호), 10월 20일(3호)과 1월 20일(4호)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수정 게재’ ‘게재 불가’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하도록 한다. 수정된 논문은 4월 30일(1호), 7월 31일(2호), 10월 31일(3호)과 1월 31일(4호)까지 재제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재제출된 논문은 즉시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2차 심사 결과는 ‘게재’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집필자에게 기고를 의뢰하는 기획논문을 편집할 수 있다.
이때 기획논문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차후 토론자가 심사자가 되어 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논문 수정과 보완을 위한 1차 심사와 저자의 수정, 보완으로 확정한다.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 1호(5월 31일 발행)는 5월 20일까지, 2호(8월 31일 발행)는 8월 20일까지, 3호(11월 30일 발행)는 11월 20일까지, 4호(2월 28일 발행)는 2월 20일 까지 종료하고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을 넘긴 원고에 대해서는 당호의 게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는 발행 후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온라인(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학술지인용색인)에 논문을 게재한다.
논문투고와 심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 제출 및 심사 진행 등 제반 작업은 학회 홈페이지 내의 논문심사시스템을 이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논문투고 및 심사를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행정학회에 귀속된다.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논문 심사 양식은 <별첨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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