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학회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제 회원과 학회의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스스로 독려하고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서울행정학회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서울행정학회(이하 학회)의 회원과 임원이 학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원에게 적용되며, 학회 정관 제4조의 1, 2, 3(연구발표회· 정책토론회, 학회지· 자료집 발간, 조사연구와 출판)에 참여하는 비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 1. 학회 신규 회원은 본회 가입 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2. 기존 회원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윤리 규정의 발효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3. 학회는 본 윤리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학회는 학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투고논문 심사자 및 학술대회 발표자 위촉 시 사전에 윤리규정을 관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비회원은 논문 심사와 논문발표 참여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일반원칙
제4조 (공익증진)
학회 회원은 행정학과 한국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학문적 성실성)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자문 등의 활동을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전문가적 책임)
학회 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연구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고, 자신의 연구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제7조 (민주적 절차준수)
학회 회원과 임원은 학회 업무와 학회와 관련한 대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를 보장하고,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며, 보통 이상의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정치적 중립)
학회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학회의 회원과 임원은 특정 정치운동, 정당, 선출직 공직 출마자 등을 학회의 이름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 관련 규정
제9조 (표절금지)
학회 회원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이 개발한 생각, 용어, 논리, 분석체계 그리고 도표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학회 회원은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부호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금지)
학회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저술이나 논문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행동기준)
학회 회원이 학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편집위원 혹은 심사위원이 된 경우에는 투고자를 공평하게 취급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며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학회는 회원이 아닌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위의 행동 기준’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비회원도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전문성 증진)
- 1. 학회 회원은 학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5년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회의 임원과 회장은 학회의 학문적 수월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기록의 유지)
학회의 회장과 위원장은 관련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제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행정학회"에 있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1. 윤리위원회는 전임 회장들(전임회장단)과 현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7명의 윤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이사 1인이 겸임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과 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 1. 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 및 비회원의 규정 위반을 조사·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 징계와 공표를 한다.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제소)
-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제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윤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유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제재를 가한다.
- 1. (표절 금지)
위반표절이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 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4년간 투고 금지
- 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4년간 발표 금지
- 다.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 <학술자료>에서 관련 논문 삭제
- 라. 표절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표절 사실 공시
- 마. 학회 임원 취임, 학술연구 추천 등의 4년간 자격 제한
- 바.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2.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위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 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년간 투고 금지
- 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3년간 발표 금지
- 라.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시
- 마. 학회 임원 취임, 학술연구 추천 등의 3년간 자격 제한
- 바. 위반자의 소속기관 혹은 관련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3.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행동 기준 위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그 행동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 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즉각 해임
- 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년간 위촉 금지
- 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시
- 4. (학회 임원의 윤리규정 위반)
학회 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의 1호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 가. 사과서 제출
- 나. 즉각적인 임원의 직 사퇴
- 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시
- 라. ‘회원의 권리와 의무 2년 정지’를 이사회에 건의
- 마. ‘제명’을 이사회에 서면 건의
제5장 보칙
제20조 (윤리규정의 개정)
본 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이 경우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8.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