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학회와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11월 19일(목) 10시에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종원 회장, 최연혜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바람직한 철도산업발전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
서울행정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
Ⅰ. 추진배경
- 국내 철도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과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학술연구 지원 및 철도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바람직한 철도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외부 학회와의 협력체계 유지
Ⅱ.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 (일시/장소) ‘15.11.19.(목) 10:00 / 서울사옥 8층
- 참석대상
- (서울행정학회) 이종원 학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 외 4명
- (한국철도공사) CEO, 경영혁신실장, 비서실장, 창조경영처장
- 주요내용
- 학술연구의 상호지원 및 협력 연구 활성화
- 한국철도공사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 정책지식 전달 및 철도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운영
- 기타 자문 및 연구개발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협약문(안) -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행정학회는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교류의 추진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행정학회 간의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 분야에서의 협력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연구 및 교류를 통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 시키지 않는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종료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을 이행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행정학회 간의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 분야에서의 협력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학술연구의 상호지원 및 협력 연구 활성화
- 한국철도공사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 정책지식 전달, 철도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운영
- 기타 자문 및 연구개발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연구 및 교류를 통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 시키지 않는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종료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을 이행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