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행정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정관 제9조에 규정된 차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위원장이 겸임한다.

제3조 (직무)

  1.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의 차차기회장 후보 추천 및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도와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1. 차차기회장 후보자의 자격심사
  2. 2. 투표용지 양식의 결정 및 투·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3. 3.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사항

제3장 후보자 추천 공고

제5조 (공고)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본 학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후보자 추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후보자 추천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장 본선 후보자 결정

제6조 (본선 후보자 자격요건)

본선 후보자 확정일 현재까지 만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가져야 하며, 최근 5년간 회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7조 (본선 후보자 선발방법)

  1. ① 본 학회 회원은 누구나 <서식 1>의 추천서 양식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차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최소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다수 추천을 받은 순으로 3인(이내)을 본선 후보자로 선발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차기회장 후보 추천서를 접수한 후 제1항의 3인(이내)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추천 마감일까지 피추천자가 없거나, 추천 마감 후 피추천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회장단에서 본선후보자를 선발한다.

제5장 최종후보자 선거 방법

제8조 (선거인단 구성)

  1. ① 선거인단은 전임 회장단, 현 회장, 차기회장 및 5인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② 5인의 상임이사는 선임 연구부회장,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섭외위원장, 교육취업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선거 방식)

  1. ① 선거 시 후보자 기호(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2. ② 선거인단은 총회 당일 3인(이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차차기회장 최종후보자 1인을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선거인단 구성원의 경우에는 미리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본 학회의 차차기회장 최종후보자는 우편투표(부재자투표)와 선거인단의 직접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4. ④ 최다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총회 당일 2차 투표를 실시한다.
  5. ⑤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참석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선거과정을 진행하여 익년 3월 말까지 차차기회장 선거를 완료한다.

제10조 (우편투표)

  1. ① 우편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때 유효 표로 처리한다.
    1. 1. 우편투표는 반드시 본회에서 우송한 용지와 반송 봉투만을 사용해야 한다.
    2. 2. 반송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소속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 3. 반송 봉투는 총회 이틀 전까지 도착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학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보관하였다가 선거 당일 개봉하여 직접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한다.

제11조 (차차기회장의 확정)

선거관리위원장은 최종후보자가 결정되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차차기회장을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